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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2가합523238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별지 2 목록 제4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사업의 시행 및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등과 함께 B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을 구성한 조합원으로서, 2005년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 6개 블록 중 F, G, H블록에서 I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B 사업’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는바, 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아래 표 ‘F, G, H블록’에서 건설된 아파트를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이 사건 J, K, L단지 아파트’라 한다

). 블록 시행사 시공사 규모 공급세대 2 C A, 주식회사 M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232 3 A, C D A, 주식회사 N 지하 3층 지상 15층, 13개동 594 4 A A, 주식회사 M 지하 3층 지상 28층, 13개동 636 2) 이 사건 K, L단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A과 이 사건 L단지 아파트의 공동시공사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2007. 11. 1.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K, L단지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먼저 2005. 7. 7. 산업은행,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와 이 사건 K, L단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 사건 K, L단지 업무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삼성생명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대출거래의 상대방이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제7조 (대출약정) ① 우리은행은 제8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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