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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2501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탈퇴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에서 6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주식회사 이범(이하 ‘이범’이라 한다

)은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86-64 외 66필지(이하 ‘범전동 토지’라 한다

) 지상 범전 성원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피고(상호가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다가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변경된 후 2013. 12. 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범전동 토지를 이범으로부터 수탁한 회사이다. 2)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 원고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는 순서대로 ‘경기상호저축은행’, ‘신라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동광상호저축은행’, ‘한국상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다.

(이하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통틀어 ‘원고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및 참가인 변경 전 상호는 ‘하나로저축은행’이다.

은 이범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다.

나. 사업 및 대리사무약정과 담보신탁계약의 체결 1) 이범(시행자 겸 위임자), 시공사인 성원건설 주식회사와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시공사’라 한다

), 대출금융기관(원고 부산에이치케이저축은행 등과 기타 저축은행), 피고(대리사무 수임자 는 2006. 10. 23.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와 대주단의 대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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