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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6 2015가단1108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소외 D은 서울 노량진 소재 E식당을 운영하면서, 2002. 9.경부터 2005. 6. 24.경까지 피고 B 명의로 피고 C가 실제로 운영한 안산시 소재 F 식당 내지 G 식당에, 도합 139,900,000원 상당의 복어를 공급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었다.

(2) 원고는 2015. 6. 26. D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정당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 139,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과 원고는 서로 공모하여 공명정대한 국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2. 법 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소송을 주 목적으로 신탁한 것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반드시 직접 소송을 수행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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