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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436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2차843호로 물품대금 7,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6. D에게 송달되어 2013. 1. 10. 확정되었다.

나. C은 2014. 7. 2.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이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1991. 9. 6.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여 1991. 9.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고에 대한 채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 사건 소송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C이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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