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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541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았으나, 2015. 5. 12. C과 사이에 그 대금 중 잔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감액합의’라고 한다)를 한 후, D과 E에 의하여 가압류된 6,31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D과 E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5. 11. 2.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피고는 위 C에게 위 잔금 중 3814만 원을 지급할 채무(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가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 7.경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는 그 다음날인 2016. 1. 8.자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 11.에 가서야 C 명의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며, 그때쯤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정당한 채권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 3,81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신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정당한 취득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법 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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