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91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동통신회선 개통 1) 성명불상자는 2018. 6. 15.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C)에 접속하여 ‘유심 가입하기’ 항목으로 들어가 가입조건 및 요금제로 ‘D'를 선택하고, 원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마치며, 피고의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동의하면서 신용카드 인증방식을 선택한 다음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하여 신용카드 인증을 마치고 나서, 연락번호 “00-0000-0000”, 주소 “서울 강서구 E빌딩 F호”라고 입력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2) 이에 따라 같은 날 18:22경 전화번호 "G"인 원고 명의의 이동통신회선이 개통되었다

(위 이동통신회선을 이용하는 휴대전화를 이하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 나.

물품 구매 1)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여 2018. 6. 16.부터 2018. 6. 17.까지 H,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M), N, O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를 결제계좌로 등록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6. 16. 23:05부터 2018. 6. 17. 06:39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합계 5,094,8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구입하였고, 그 대금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다. 이용약관 피고의 Q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이용신청 방법 등) ① 서비스 이용 신청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 2]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