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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합552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한식 및 분식 배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위 C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음식물 배달 업소 광고, 배달 주문 중개, 대금 결제 대행 서비스가 결합된 ‘D’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가입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신청서의 정식 명칭은 ‘광고 등록 및 바로 결제 서비스 신청서’이다). 피고가 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양 당사자 사이에는, 피고가 ‘D’ 어플리케이션에 원고의 식당 상호와 메뉴 등을 등재해주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접수되는 소비자들의 음식 배달 주문을 중개하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대금 바로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 원고가 그 대가로 광고비, 주문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종의 용역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 이용 신청서 중 ‘(서비스신청 내용에 따라) 첨부의 D 광고 이용약관, 바로결제서비스 이용약관 및 050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체크하고, 그 신청서 하단에 서명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에 동의한 각 이용약관 중 이 사건 쟁점 판단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D’ 광고 이용약관] 제12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사(피고, 이하 같다)’의 해지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나 서비스, 광고매체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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