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8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58』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1. 16:00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 신대방역 4번 출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봉고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통하여 그곳 운전석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1. 16: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로 D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2,000원에 해당하는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서비스 이용료 포함)을 구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3경 같은 방법으로 222,000원에 해당하는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서비스 이용료 포함)을 구매하고, 같은 날 16:45경 같은 방법으로 55,500원에 해당하는 컬쳐랜드 온라인 문화상품권(서비스 이용료 포함)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1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휴대전화기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결제하기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 내에 저장되어 있어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50,000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602』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7:50경 서울 관악구 F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의 H 봉고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통하여 그곳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