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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8 2012나574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둘째 줄 중 ‘원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 다음에 ‘변제’를 추가하고, 라.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마. 항을 추가하며, [인정근거]에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의 1, 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분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마.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발행된 다른 약속어음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공정증서와 같은 공증인에 의하여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제213, 216, 217, 218, 219호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6. 1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3나213, 같은 법원 2013나220호로 각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사회 결의를 요하고, 그 당시 피고가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모두 효력이 없다는 것이 승소 판결 이유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모두 상고기각 되어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은 무효이거나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은 대규모 차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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