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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나20549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9행의 “같은 날”을 “2010. 12. 7.”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①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허위 채권이 아니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존재 사실이나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그때그때 B의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정(위 전부금을 다시 B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등에 비추어,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허위의 채무부담행위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앞서 든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와 아울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을 전부받게 한 것은 실질에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B의 위와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여전히 그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앞서 든 사정이나, 피고 역시 2004년경부터 B과 수시로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B이 피고에게 차용금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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