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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16748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2013. 4. 1. 액면금 40,000,000원, 수취인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제주지방법원에 소외 B을 상대로 양수금 5,302,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2012차61864호 양수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이 2012. 10.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2. 11. 1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2. 21.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채권액 11,407,139원으로 하여 소외 B 소유의 서귀포시 D 임야 7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주문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3. 10. 11.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370,296원 중 64,500원을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게, 426,2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17,802,660원을 피고에게, 5,076,936원을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인 2013. 4. 1.경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23,436,000원이므로, 소외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으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 을 제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채무자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르로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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