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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6가합1010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11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4호증) 제1조(목적)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아래에 명시한 목적물의 제작 및 수리를 의뢰한다.

외경연삭기 1대, 금액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내경연삭기 2대, 금액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조(납품장소 및 운반)

4. 본 계약물의 납기일은 2014. 7. 15.까지로, 갑의 지정장소에 납품한다

(국내). 제3조(품질보증)

1. 을은 계약 물품의 설치 가동 후 6개월 내에 발생되는 고장 또는 문제점을 무상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단, 명백하게 갑의 과실에 의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대금지급)

1. 갑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 50%(102,500,000원)를 을에게 지불한다.

2. 갑은 설비 시운전완료시 중도금 30%(61,500,000원)를 을에게 지불한다.

3. 잔금 20%(41,000,000원)는 설비 납품완료 시 을에게 지불한다. 가.

원고는 ‘D’란 상호로 기계제작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4. 4. 15. 자동차용 베어링 부품 등을 자동으로 연삭하는 기계인 내경연삭기 및 외경연삭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6. 50,000,000원, 2014. 7. 4. 50,000,000원, 2014. 11. 27. 1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2014. 9. 25.경 및 2014. 10. 3.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내경연삭기 1대 및 외경연삭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9. 피고에게 잔금 77,200,000원을 지급해달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1. 원고에게, '당초 약정기한보다 훨씬 늦게 이 사건 기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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