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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4. 21:20경 울산 중구 신정동 태화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58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D중학교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운전석으로 넘어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울산중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위 H의 목 뒷부분을 잡고 수 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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