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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02. 15. 21: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번영로 대연램프 300m 이전 지점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뒤통수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정수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0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D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동소로 온 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의 지갑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주려고 하자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니가 뭔데 지갑을 넣노,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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