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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24 2015고단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5. 05:30경 상주시 C에 있는 D호텔 509호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호실 벽면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방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1:05경 상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의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포터 화물차 및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견인 체인 2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담배 60갑,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상주시 J에 있는 ‘K’ 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앞 번호판 1개, N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 1개를 차량에서 떼어낸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24. 22:10경 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용 잭 1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5. 07: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매표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포터 화물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해머 드릴 1세트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5. 16:10경 대구시 북구 S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펌프 헤드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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