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1:08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 상인 나이트’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한 실로 53에 있는 ‘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