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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35 경 경북 성주군 대장 리에 있는 초 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대장 리에 있는 대고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 6회,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데 다가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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