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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3:00 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소재 축구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소재 영남 우유 목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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