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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PILGRIM EV0 124cc 이륜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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