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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9 2017고단2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여수시 C에서 ‘D ’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운수업 광고 회사인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E이 근무하는 F을 통하여 인터넷에 유류 수송 화물차 매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여수시 G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H이 판매하고 있는 유류 수송 화물차 (I )를 보여주며 “ 위 화물차가 1억 3천만 원인데 이를 구입하면 1 주일 안에 J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경유를 배송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는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유류 운송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위해 다른 유류회사와 협의한 바도 없으므로 피해 자가 위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경유를 배송하는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위 화물차를 1억 3천만 원에 구매하게 하고, E에게 3천만 원을 소개비 등으로 지급하게 하여 H으로부터 차량 대금 1억 2천만 원과의 차액인 1천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며칠 후 위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고, E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 (K) 로 송금 받아 합계 2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취업광고 캡 쳐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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