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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303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60,2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자동차(앞으로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앞으로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에 대한 각 보험기간 중인 2016. 4. 28. 07:50경 평택시 오성면 양교교차로에서 원고차량(운전자 : D)이 그 전면부로 피고차량(운전자 : E)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장소인 양교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양 차량 진행방향 모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다.

다. 당시 원고차량은 속성리 방면에서 토진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이미 길음리 방면에서 백봉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을 충돌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차량 뒷자리 탑승자인 망 F(필리핀 국적 외국인, 앞으로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하였다

(앞으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피고차량 탑승자인 망인에 대하여 무상 호의동승 및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상계비율 30%를 적용하여 2016. 5. 29. 유가족 대표 G에게 65,903,560원을 지급하였고, 2016. 5. 31. 원고차량 수리비로 2,931,650원을 지급하여 합계 68,835,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5. 30.경 피고로부터 6,590,3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는 사고 장소인 양교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이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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