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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194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B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K3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2. 1. 18:4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제일빌리지 6차아파트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차량 우측면을 원고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피고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했다.

다. 원고는 2016. 7. 29.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차량 수리비로 1,502,0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운행거리와 속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 운전자가 서행하며 교차로에 다소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고차량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운행함으로써 좌측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70%에 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 지급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피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1,051,42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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