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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354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12. 8. 17.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A은 2012. 8. 9. 소외 삼성렌트카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고 같은 날 삼성렌트카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으며, 삼성렌트카 주식회사는 2012.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달리 A과 피고 사이에 2012. 8.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아마도 원고는 삼성렌트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2012. 8. 17.자 매매계약을 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2012. 8.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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