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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3660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무자 소외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8.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성동구 2014. 1. 17. 접수 제0202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채무자인 A과 피고 사이에 2014. 1. 17.(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짜는 2014. 1. 17.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2. 8. 17.자 매매계약은 2014. 1. 17.자 매매계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13. 5.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는 2013. 7. 16., 2013. 7. 25. 각 제3자에게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후 피고는 2014.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A과 피고 사이에 2014.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A과 피고 사이에 2014. 1. 1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이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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