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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66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71;공1987.9.1.(807),1336]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각 규정이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각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제2항 , 제3항 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 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7조 제3항 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 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엽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같은조 제3항 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것에 불과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제2항 , 제3항 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각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된 것) 은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1.1.1부터 시행한다라고, 같은 제6조는 제18조의 3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7조 제3항 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 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원심판시 각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1980년도에 계약금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는 1981년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1981년으로 보고 위 각 주식에 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을 적용하여 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의 산정방법에관한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신설된 것) 제43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급이자 불산입금액203,282,900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의 일부로 삼았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와 손익의 귀속년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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