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894
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한꺼번에 본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이 별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달리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