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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판시 제1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의 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부친이 위암 투병 중인 점, 판시 제1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절도미수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함이 마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나. 판시 제2의 죄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은 거처가 마땅치 않은 피고인이 잠을 자기 위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간 것으로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판시 제2의 죄 또한 피고인이 절도죄의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데다가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실상 최저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각 죄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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