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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5노74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여성들이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인지능력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며 피고인을 성실히 선도할 것을 다짐하였고 피고인의 성행 등을 볼 때 같은 유형의 재범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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