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부터 강릉시 B 일원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유산양을 사육하여 왔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D공구 E터널 및 F공구 G터널의 굴착공사를 도급받아 2012. 8.경부터 D공구 E터널 굴착공사를, 2014. 4.경부터 F공구 G터널의 굴착공사를 각 진행하였다
(위 굴착공사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가 사육하는 유산양의 축사는 위 D공구 E터널 갱구부로부터 약 540m, 위 F공구 G터널 갱구부로부터 약 212m 정도 떨어져 있는데, 2013. 2.경 원고가 사육하던 수컷 유산양 새끼 1두가 폐사하였고,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유산양 12두가 폐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1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유산양이 폐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법 제40조에 따른 재정(裁定)을 신청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4. 7. ‘피신청인의 위 굴착공사에 따른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유산양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 33,735,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마. C은 2016. 6. 27. 원고에게 위 재정결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34,636,57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