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8가합253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양산시 C마을 주민들이고, 피고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위 마을 인근 양산시 E 일원의 공장부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다가, 원고가 선정대표자가 되어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파 등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입은 원고들의 건물 및 건강 피해,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208,255,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정신청을 하였다.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8. 7. 5. 지반조사보고서, 균열변위조사보고서,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발파소음ㆍ진동도 측정결과 포함), 피고 또는 소외 회사가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나 건강 피해, 공사진동으로 인한 건물 등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정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위 재정문서의 정본이 2018. 7. 18. 선정대표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7, 12 내지 16, 4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여,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정결정을 받고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