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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02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태운 채 지구대로 찾아 온 택시기사 E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택시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 씨 발, 나 여기서 잘 거라고”, “ 씨 발, 한번 해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F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 및 주취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목격 내용 진술 청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상해결과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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