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0:08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남, 36세) 이 술에 취한 자신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왜 씨 발 니가 뭔 데 나를 집에 가라마라야”, " 야 이런 씨 발 새끼가. 나 술에 취했다.
"라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므로, 책임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가사, 그러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평소 음주 행태 및 이 사건 당시 음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