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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1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0:01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3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 손님들이 술잔을 던지며 난리가 났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채 증을 위해 바닥에 깨진 유리컵을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안주 그릇을 던져 폭행하고, 위 E의 동료 경찰관 F, G, H 및 위 C 주점 종업원 I, J 등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 니 엄마 보지 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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