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건축시행 및 시공, 디자인 등을 하는 (주)C를 운영한 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6. 3.경 부산 수영구 D 1층의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억 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E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거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보이고, 초범인 점 등(범행 동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