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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10:0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프리윙 오토바이 키 박스에 꼽혀 있는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7. 10:3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2세, 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 키 박스에 꼽혀 있는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 등을 뽑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12:1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 키 박스에 꼽혀 있는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15: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I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CT-100 오토바이 키 박스에 꼽혀 있는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뽑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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