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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합513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0. 30.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12. 12. 31.로 정하여 7억 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7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및 원고로 하여금 많은 이익을 얻게 해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6년에 2억 5,000만 원을, 2007년에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았고 비상장주식 1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으며,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은 현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들은 차용 및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57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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