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4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는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4. 3,000만 원,

7. 22. 3,000만 원,

8. 9. 7,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3회에 걸쳐 63,755,000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마땅하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여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