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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3 2015가합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6.부터 2015. 9. 23.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 피고들의 서명날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금액란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해 오던 중 2014. 3. 7.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2014. 10. 25.까지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 B의 남편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반환약정과 연대보증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2015. 3. 11.부터 2015. 5. 13.까지 원고에게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억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2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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