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C구청장 선거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 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2009. 4. 21.경 제18대 국회의원 울산 E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울산 F에 있는 울산광역시 C구청 비서실에서, C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 벌금 150만원(2010.02.07)”이라고 기재하고, ‘소명서’란에 “업무방해죄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라고 기재하였고, 2014. 5. 24.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울산 E에 있는 각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 총 65,750부를 울산 E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선거공보
1. 고발장
1.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1. 수사보고(A 벌금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선거공보 발행 부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