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2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1)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들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각 피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한 피고들의 증거항변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본다 , 갑 제6호증, 증인 E,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B과 이웃으로 지내면서 2007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곗돈을 주고받거나 피고 B에게 카드대금 등을 빌려주어 왔다.

② 원고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의 규모가 커지고 피고들이 2011. 2.경 이사를 가게 되자 피고 B과 그 남편인 피고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피고 C은 2011. 4. 28. "일금 3억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피고 B은 2011. 11. 13. “2011. 11. 12. 현재 3억 8,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음. 2012. 2. 28.까지 완불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③ 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은 대여한 사람을 “H"으로 하여 작성되었는데, H은 원고의 아들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한 주채무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중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위 피고 명의의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 3억 8,000만 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그 중 3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