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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9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4:30경 동해시 B아파트 28동 6층에 있는 과거 사귀었던 C의 집을 찾아갔으나, C가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자신을 피하여 밖으로 나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집 창문을 깨뜨려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원 동해경찰서 천곡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5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위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중,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피해자와 C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굴곡근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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