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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7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차 A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 때문에 상호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 및 안면부 열상, 타박상, 우측 제5수지부 열상 및 치아 손상,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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