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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89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908]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13:37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12 층 관리소에서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B( 남, 74세) 이 천장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4. 17:15 경 위 C 건물 1 층 경비실에서 피해자 D( 남, 74세) 을 비롯한 경비원들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 범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수지 좌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 고단 572] 피고인은 2021. 1. 14. 16:50 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E 호의 천정에 생긴 곰팡이와 물 얼룩에 대한 보상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 남, 65세 )를 발견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 고단 853] 피고인은 2021. 1. 4. 15:35 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2 호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위 오피스텔 관리 소장인 피해자 B( 남, 74세) 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9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2021 고단 57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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