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단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3:4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병목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CA110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