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1. 11:40경 프리윙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공고 쪽에서 박달시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정상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만 22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2,738,43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2012년 일자 불상 여름경부터 2013. 12. 11.까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0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들이 받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에서 기인한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