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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5:3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에 있는 충훈 1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럭키 아파트 방면에서 충훈 2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3세, 여)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나,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검사의 구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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