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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05. 00:25경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양교차로를 온병원 방면에서 당감동 방향으로 좌회전 운전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녹색등화의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부암교차로 방면에서 온병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택시 승객 E(남, 30세)에게 치료일수 3주간의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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