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0:15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9. 4. 00:49 경 1차, 같은 날 00:59 경 2차, 같은 날 01:10 경 3차, 같은 날 01:20 경 4차 총 4회에 걸쳐 약 3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수사기록 제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경찰 공권력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인 딱한 사정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