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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23:38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가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약 2m를 후진하던 중 뒤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어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 경, 같은 날 23:55 경, 2018. 3. 23. 00:00 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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