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0:40 경 충북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포르테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5. 31. 00:55 경 최초 측정, 같은 날 01:00 경 1차 측정, 같은 날 01:05 경 2차 측정, 같은 날 01:11 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대지 않는 등 음주 측 정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